법원, "검찰, 2주내로 정경심 교수 수사기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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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2주내로 정경심 교수 수사기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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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bc.kr/news/articleView.html?idxno=7160 



공소제기하면서 "수사상 보안" 이유로 수사기록 비공개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하지 못해 재판준비 차질 빚어
11월 15일 본격 재판 시작
정 교수 변호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도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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