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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치맥' 하면 벌금 10만 원? '서울 사는 낙인데..
서울시가 최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하천·강 구역 등을 아예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HIK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