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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태도 '상상초월'인데…250명 넘게 '승진 예정'
서울시 소속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9년 10월 25일부터 11월 2일까지, 병을 치료해야 한다며 병가를 신청했습니다.그런데, A 씨가 향한 곳은 이탈리아였습니다. 규정대로 연가를 쓰는 대신, 병가를 얻은 뒤 그 기간 중 6일 동안 해외여행을 가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감사원은 이런 식으로 규정을 어기고 병가나 공가를 꼼수 사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온 서울…
HIK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