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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같은 선처 없다'...의사 무더기 처벌 사태 현실화하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과 '면허 박탈'까지 공언하며 엄포를 놓자,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며 맞수를 뒀습니다.업무개시명령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중단이나 집단 휴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노려 우회로를 찾은 겁니다.정부는 결과적으로 집단적인 불법 행동이 이뤄졌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개인적 사유로 사표를 낸 것까지 처벌할 순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
HIKA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