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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기준 변경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나 무직자의 업무상 재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인 한 달 근로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바꾼 겁니다.그러면서 10년 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 모 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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