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범죄자"…토렌트 이용자 노린 '무더기 고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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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범죄자"…토렌트 이용자 노린 '무더기 고소' 논란

영화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사이트를 잘 모르고 이용했다가 불법 배포자가 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을 노린 고소 남발도 차단해야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은 제값을 주고 감상해야 한다는 인식도 확산해야 하겠죠.

울산에 사는 40대 직장인 A 씨는 지난 18일 난생 처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7월쯤 중국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받은 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배급사에 고소를 당한 겁니다.

▶인터뷰 : A 씨 / 토렌트 이용자
"공황발작이 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안정제를 먹었던 것 같아요." 


국내 저작권법은 개인적인 감상을 위한 저작물 복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콘텐츠 파일을 조각 단위로 분산해 전송받는 방식으로, 동시에 또 다른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불법 배포가 됩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클릭만 하면 원하는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취재진이 살펴보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더라도 추가 고소를 한다든지, 200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는 경험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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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건 안받는게 최선입니다.


근데, 그것만 노리는 법무법인이 은근 많다는 건 더 문제인 듯...;


건당 수수료라서, 대량으로 고소고발을 한다고....

1 Comments
61 엑스 09.29 16:38  
아직도 토렌트 많이 하는군요...
이제 이런걸 전혀 안하니 모르겠네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