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1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뉴스토론

3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1명을 살해해도 무기징역....;;;

‘관악구 피자가게 3명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선고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김동원.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 안에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에 방해가 될까 봐, 당초 계획에 없던  피해자 A 씨까지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이 사건 이전에는 극단적 반사회적 성향을 보인 적 없고,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의 결과를 유지한 점은 참작사유로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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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 아버지 1심 무기징역 선고


조 씨는 지난 2023년 전처와 아들이 경제적 지원을 멈추자, 고립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제작하고 공유 자동차로 현장을 사전 답사 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아들이 생일잔치를 열어준 자리에서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가운데 총기를 사용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유가족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가운데, 조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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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감형 조건이란게 있어서, 결국에는 기어나오게 되어 있는데....─   ─)


형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진짜 다시 논의해야될 때 아닌가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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