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번 달부터 한강공원 등 서울시 내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계속 줬다간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11곳과 광화문광장, 서울숲 등 38곳이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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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비둘기들은 진화를 해서 그런지,
신호등과 건널목을 구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 ─)a
사람들이 빨간 불에 기다렸다가 파란 불에 건너가니까 따라가는거겠지만....;;;;
걸어서 건널목을 건너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