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불법하도급도 확인, 원장 등 입건
국정자원 화재 원인은 “작업자 과실”···불법하도급도 확인, 원장 등 입건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10925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이설 공사를 진행한 작업자들의 과실 때문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 등 10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0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경찰청 국정자원 화재 수사전담팀은 25일 “국정자원 배터리 이설 작업 중 발생한 화재는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절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화재 원인에 대한 경찰의 결론은 그동안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압수물 분석,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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