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수입 통관 일률적 보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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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수입 통관 일률적 보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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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얼돌, 외관만으로 수입 통관 일률적 보류는 위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000817


사용 목적·주체를 따지지 않고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수입 통관을 일률적으로 보류한 세관 조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유통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20년 3월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지만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리얼돌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2019년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A사가 수입신고한 리얼돌의 경우 전체적으로 여성의 모습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만, 사람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리얼돌에 대해 "수입 후 유통돼 사적인 공간 외에서 사용된다면 통관보류 사유로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세관이 해당 리얼돌 수입 목적, 사용 주체 등 '풍속을 해칠 우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 근거를 조사하지 않고 외관 검사 결과만으로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옳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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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리얼돌 수입해서 리얼돌 방이나...이런 식으로 상업적 가게를 만들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는건 문제 없다?인가..─   ─)???


리얼돌이 아니더라도 울나라는 너무 폐쇄적인 것 같기는 함....


그런다고 성적 수요가 사라지는게 아니고,

다 음지로 갈 뿐인데....─    ─)a

1 Comments
M Max 1시간전  
오우야~! ㅡ..ㅡ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