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회사원이 호텔서 10대 간음… “10만원 지급해 성적수치심”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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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회사원이 호텔서 10대 간음… “10만원 지급해 성적수치심” 징역형 선고

99 HIKARU 2 19 0

30대 회사원이 호텔서 10대 간음… “10만원 지급해 성적수치심” 징역형 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1051


10대를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 김성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지난해 1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만나 호텔로 이동해 간음하고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판단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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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작 10만원을 줘서...10대 B양에게 수치심이 줬기 때문에, 징역형......─ㅅ─)으로 이해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뭐지 이 뭣같은 판결은?

2 Comments
M Max 1시간전  
간음??... 까롱 말대로.. 성매매 대상은 아녔고 둘이 합의 하에 한건데 돈줘서 수치심 느겼다 인듯... 아니면 제목이 성매매 였을듯.. 간음??
99 HIKARU 45분전  
고작 10만원 줘서 수치심을 유발시켰다......
이게 징역 1년 형량의 핵심인 것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