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마주친 모르는 남자...오피스텔 '도어락 침입자' 추적
석 달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지방법원은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박씨는 이웃집 20대 여성 집에 몰래 들어갔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도어락 지문을 보고 숫자 4자리를 임의로 조합해 비밀번호를 뚫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박씨의 범행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 22차례나 집에 침입한 겁니다.
취재진은 사건 발생 넉 달 만에 당시 한 달 치 CCTV 영상을 복구했습니다. CCTV 영상엔 충격적인 장면들이 기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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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가 넘쳐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