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불법 촬영’ 30대 치위생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환자 불법 촬영’ 30대 치위생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12226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 수백 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치위생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30대 치위생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한 초범이며 수사 기관에서 3명, 원심에서 2명 등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6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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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기간 2018년~2024년
범행 장소 : 자기가 근무하던 치과 의원과 버스정류장 등
범행 횟수 : 449차례
.........초범이고 소송 제기한 6명 중 5명과 합의했고, 손해배상금 지급했으니...
집행유예...ㅋ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