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은 '대체휴일' 적용 불가…일하면 임금 최대 2.5배
노동절은 '대체휴일' 적용 불가…일하면 임금 최대 2.5배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76309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은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으며, 평소처럼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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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고 소중한 일당이지만.....
5월 1일에 출근해서 일하면 2.5배 준다고 하면....나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도 제법 되지 않을까 싶은....─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