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원내 진입 넓혀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원내 진입 넓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28577
정당 득표율이 3% 미만이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9일) 군소 정당 및 비법인사단, 국회의원 선거권자 등이 청구한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합니다.
청구인들은 21·22대 총선에서 군소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한 이들로 3% 이상 정당 득표율을 얻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는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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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아이 극우 국회에 진입하는 길이 열리는 듯....─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