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하면 벌금 10만 원? "서울 사는 낙인데..

노땅클럽(Noddang Club)

'한강 치맥' 하면 벌금 10만 원? "서울 사는 낙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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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도시공원이나 하천·강 구역 등을 아예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시민 반응은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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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저야...한강에서 치맥할 의사가 전혀 없기는 한데...

이걸 법으로 금지하고 벌금 때리겠다라니....─     ─)a;


이유가...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ㅋ      ㅋ);;


지나가던 댕댕이가 웃겠음....


이 넘의 시키들은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음...

그리고, 복지로 제공되는 건 무조건 세금낭비라고 다 삭감해 버리고...


한결 같음...


그나저나, 이거 통과되면, 앞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강 배경으로 술 마시는 장면은 안나오겠네요...ㅋ       ㅋ)

이게 단속이 되기나 하려나?

1 Comments
M Max 2023.06.09 11:21  
저걸..  건강증진 어쩌구로 단속하려면..  동네마다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막걸리 술판 벌이는 노인들도 단속해야 될텐데 ㅡㅡ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