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령.....

노땅클럽(Noddang Club)

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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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잘 몰랐었는데...


울나라에 계엄령과 비슷한 위수령이란게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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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과 유사한 치안법규로 1950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1970년에 전문개정되고 2018년까지 존재한 제도다. 위수령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 군사시설 보호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을 뜻한다. 권력적 작용은 없고, 물리적 작용은 가능한 방식이다. 쉽게 말해 경찰로 치안유지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위수지역의 육군 부대를 출동시키는 것. 계엄령과 달리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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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그대로 존재했었다면...


굥은 계엄령이 아닌 위수령을 사용했을 것이라는게 대다수의 의견...


진짜 x될 뻔했네요.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때 폐지했음....


문재인 대통령때 업적이네요.....잘한 건 잘했다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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