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I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AI 대신 가수 손 들어줬다

노땅클럽(Noddang Club)

법원 "AI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 판매 금지" 가처분 인용…AI 대신 가수 손 들어줬다

가수와 AI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 업체 간의 분쟁에서 법원이 가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성 합성 소프트웨어 판매를 금지하라는 가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음성이 가수의 목소리와 거의 동일해 가수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가수와 계약 당시 음성이 어느 정도로 유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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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가수가 완전히 승소한 것도 아닌 것 같네요..─  ─)


1천 만원으로 계약한 내용에 비해 과도한 사용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판결인 것 같은데....

2 Comments
M Max 08.06 12:38  
근데... 남에 목소리 허락도 안받고 A.I로 복제해서 공개적으로 쓰는 애들은 데체 무슨 배짱인건지 ㅡ..ㅡ..
97 HIKARU 08.06 13:01  
그런 것도 있음?─  ─)a
유튜브 등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AI음성 사이트에서 만든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AI음성 사이트는 성우들이 지 음성 이미 팔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