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흥민 협박 금품요구' 일당 실형 선고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씨의 아이를 뱄다고 주장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0단독 임정빈 판사는 8일 공갈·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 씨는 손 씨와 한때 연인 관계였던 여성으로 작년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처음 임신 사실을 알고 주변인인 김 모 씨에게 돈을 요구했으나 김 씨가 유전자 검사 등을 요구하자 손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명 운동선수고, 혼외자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었다"라며 "(손 씨가 양 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것처럼 말했다"라고 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양 씨가 손 씨를 협박해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도 손 씨에게 '양 씨의 과거 임신 사실 등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라며 지난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위해 손 씨가 광고 계약을 맺은 광고주에게도 연락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양 씨에 대해 "피해자가 유명인임을 이용해 협박을 실행했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용 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또 용 씨는 폭행 등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손 씨는 지난달 19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기도 했다. 현재 손 씨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 방문한 기간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 등의 입장은 제한됐다.============================================================================================
협박도 협박인데..
내용이 뭔가 너저분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