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했다 협박한 일당 단죄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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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부분이 단죄에 해당하는건지??─ ─)??
졸피뎀까지 먹였는데.....
그리고 저렇게 공범이 16명이나 되는데....
결론...술자리에서는 그냥 술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