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임산부 괴롭힌 담배 연기…법원 "위자료 150만원"

노땅클럽(Noddang Club)

옆집 임산부 괴롭힌 담배 연기…법원 "위자료 150만원"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운 주민이 옆집 부부에게 위자료 150만원을 물게 됐습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A씨 부부가 옆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편에게 50만원,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던 아내에게는 100만원이 인정됐습니다.

복도형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는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유입됐고, A씨 부부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A씨 부부 측은 아파트 구조상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 피해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임산부의 진료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흡연이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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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안나는 전자 담배로 바꾸라니까....─ㅅ─)a


그나저나, 울 아파트 제가 사는 라인 연초로 화장실에서 줄담배 피우는 그 넘은...

전보다 흡연량이 더 늘었음....;;;


그 집....마누라도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데....대단한 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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