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포' 이준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로 지목된 이준수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면서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이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김 씨 등과 순차 공모해 지난 2012년 주가 조작으로 1천 3백여 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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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이 저렇게 가벼운 죄였던가...─ ─)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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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131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 죄질이 좋지 않고 2차 주가조작 범행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도 두 차례 있다”라고 질타했다.
다만 특검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2차 주가조작에 대해 이씨가 직접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추징금 1310만원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을 통해 이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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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이리 관대해......─ㅂ─)??
이건 주가조작을 해도 처벌이 솜방망이이니, 주가조작하라는 이야기지.....거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