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의 주거 상태나 수사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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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y-~ 오늘이 1년 되는 날인데...
처벌 받은 넘이 하나도 없어요...ㅋ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