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MOU 서명, 호르무즈 통행료는 60일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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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항
“본 양해각서 체결 시,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그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상선들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한다. 통행료는 60일 동안만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상선 통항은 즉시 재개될 것이며,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고려해 30일 이내에 재개될 것이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오만과 대화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행정 및 해상 서비스 체계를 정의할 것이며,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의 주권에 따라 다른 페르시아만 연안국들과 협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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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벌..,또람푸....─ ─)y-~ 예상대로 구라쳤음...
60일 뒤 이란은 호르무즈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음....
미친 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