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기준 변경

노땅클럽(Noddang Club)

대법, '노동자 월평균 근무일' 22일→20일 기준 변경

대법원은 일용직 노동자나 무직자의 업무상 재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중 하나인 한 달 근로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21년 전 판단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경남 창원의 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 이 모 씨의 배상금 관련 소송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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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임...

주120시간 일할 수 있다고 법 바꿔야 된다고 했던게 얼마 되지도 않았음....─    ─)


계산해봐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으니..


그 다음으로 주 69시간 이야기했었고..


 

2 Comments
M Max 04.25 18:17  
일은 더시키고 사고나면 배상액은 줄이겠다 같네요 ㅡ..ㅡ..
79 HIKARU 04.25 20:37  
그래서 우리는 그들은 판새라고 부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