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국회 처리…근로기준법 개정 선긋기
당정,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월국회 처리…근로기준법 개정 선긋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89918
정부와 국민의힘은 4일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이 2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함께 핵심 부품인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연일 강조되고 첨단 반도체 제조를 둘러싼 주요국 경쟁이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특례를 둘러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 중에서 6개월∼1년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당정은 이미 미국·일본·대만 등 주요 경쟁국이 반도체 산업 R&D 인력의 무제한 근로를 허용했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은 근로 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발에 차고 경쟁하는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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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국가가 허락한 4일 연속 밤샘 작업이야~~~~
에잇~~숨만 쉬고 일해라~~노동자들아~~
주 52시간제 때문에 밤샘 작업을 시키지 못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졌다....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