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국민의힘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 통보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진행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는 답변을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두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역선택 방지룰 적용)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으로 합산해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규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12항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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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이 시키들은...애초에 불가능한 방법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했었네요..ㅋ ㅋ)
법 따위는 안지키면 그만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