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60만 원 줄 테니 술 먹자”…50대 남성,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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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60만 원 줄 테니 술 먹자”…50대 남성, 무죄 받은 이유

여중생에게 돈을 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 늦은 밤, 당시 15살이던 B 양 일행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B 양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지만, A 씨는 "3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주겠다" "오빠가 술 사 줄 테니 같이 가자"며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했는데요.

B 양 일행은 곧바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가 B 양 일행에게 실제로 술을 마시자며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 관계에서 이탈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의도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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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가 판새했네요...─ㅅ─)a

4 Comments
M Max 07.21 13:49  
판새들이 이상한 판결하는 이유 :
판새 자식, 판새 스폰서 처가, 판새 친인척 등등이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을때 무죄 받을 판례를 남겨 놓기 위함임.
특히, 사기꾼, 경제사범, 청소년폭력범, 성범죄자 등에 관대함 ㅡ..ㅡb
97 HIKARU 07.21 13:51  
내란범에게도 관대한 것 같은데....다음을 기약하는건가...ㄷㄷㄷ;;;
M Max 07.21 13:56  
그건 위에 언급한 사례하고는 약간 좀 결을 달리하긴 하는듯..ㅡ..ㅡ..  본인의 미래에 배팅하는 것일수도..
46 은성쓰 07.21 14:25  
캬~ 저런 행동은 합법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