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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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2부는 조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선고 기일을 열고, 권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사건 주요 증거들이 압수수색영장과 무관하다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5선인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집행종료나 면제 뒤 10년 동안 피선거권과 선거권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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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2년+피선거권 10년이면 총 12년...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봐도 될 듯...─ㅂ─)a

2 Comments
M Max 55분전  
형이야 기간동안 살고 나오겠지만.. 피선거권 10년은 글쎄올시다... 
어느쪽이던 대사면 단행하거나 할때 자기편 피선거권 복구해주려고 다른 쪽도 끼워 넣을때 저런 인간들 꼭 다시 살아나던..ㅡ..ㅡ
99 HIKARU 37분전  
권성동 “사법부 최종 판단 수용…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 돼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219387
맥쏭 말씀대로 될 것 같은...─    ─)
받아 쳐먹은 사실은 사라지고, 정치 보복 당했다고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