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투 각서" 쓰고 죽도록 싸운 아파트 동대표들, 결국 1명 숨져…폭행치사 '무죄'

노땅클럽(Noddang Club)

"결투 각서" 쓰고 죽도록 싸운 아파트 동대표들, 결국 1명 숨져…폭행치사 '무죄'

"결투 각서" 쓰고 죽도록 싸운 아파트 동대표들, 결국 1명 숨져…폭행치사 '무죄'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9862


아파트 동대표 회의 도중 다른 동대표와 몸싸움을 벌여 상대방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신현일)는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 A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40대 A씨의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단순 폭행죄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며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A씨가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싸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제안해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고 본격적인 몸싸움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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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위 야차를 허용했다로 들리는 건 기분 탓이겠죠?

1 Comments
M Max 07.20 19:13  
각서는 인정하고... 정당방위는 웬만하면 인정안하는.. 법원 ㅡ..ㅡy~
근데 오묘한것이..  아파트 동대표, 한다는 사람은 없는데..
한번 해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계속 하려고 하는거 보면.. 참 오묘한 자리임.